월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1년간 소득공제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되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

목 차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10%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본인의 소득조건이나 혹은 어떠한 계약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처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근무를 한 상태여야만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홈택스

    홈택스에서 상담/제보에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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