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계산방법

 

목 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이 없다는 뜻은 지원이 5명 미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1주일을 개근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1주일 기준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개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x 시급

     

    여기서 8시간은 법정 일일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여기서 40시간은 법정 1주일 근로시간입니다. (8시간 x 5일)

     

    시급이 9,000원이고 1주일 총 2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36,000원이 됩니다.

    만약 40시간을 근무했다면 72,000이 됩니다.

    정리

    1.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8시간 x 시급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