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이 없다는 뜻은 지원이 5명 미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1주일을 개근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1주일 기준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개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x 시급
여기서 8시간은 법정 일일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여기서 40시간은 법정 1주일 근로시간입니다. (8시간 x 5일)
시급이 9,000원이고 1주일 총 2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36,000원이 됩니다.
만약 40시간을 근무했다면 72,000이 됩니다.
정리
-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8시간 x 시급
-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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